절세계좌 내 배당소득 세제혜택 축소라는 날벼락같은 기사를 접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저축펀드에서 해외투자 펀드를 통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해외 배당 ETF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1. 기존과 달라지는 점 한눈에 보기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변화는 배당소득세 15% 원천징수와 과세이연 혜택 축소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배당소득 과세 방식 | 배당금 100% 지급 후 만기 시 9.9% 과세 |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후 지급 |
과세 이연 혜택 | 가능 (만기 시 세금 납부) | 불가능 (즉시 과세) |
세율 차이 | 9.9% | 15% (더 높은 세율) |
국세청 선환급 | 해외 원천징수액을 국세청이 환급 | 선환급 제도 폐지 |
기존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이용해주세요.👇
2.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기존의 경우
- A씨는 ISA 계좌에서 미국 배당 ETF를 보유하고 매달 배당금을 10만 원씩 받았습니다. 100%인 배당금 10만 원을 전부 받고, 이를 추가하여 복리로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계좌가 만기되었을 때 세금이 한 번에 부과되었고, 9.9%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 변경 후
- 이제는 배당금이 미국에서 먼저 15% 세금(=1.5만 원)을 떼고 들어오게 됩니다. 즉, A씨는 이제 8.5만 원만 받게 되며, 나중에 추가 세금은 없지만 초기 배당 수익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제는 배당을 받을 때마다 세금이 즉시 부과되기 때문에 기존처럼 배당금을 모두 받고 굴리는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세율도 9.9% →15%)
3. 투자자들이 분노하는 이유
- 3년 유예기간 동안 홍보 부족
- 정부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시행하면서 투자자들이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와서 홍보하고 있지만 이미 투자한 사람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 이중과세 우려
- 기존에는 국세청이 해외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주었지만, 이제는 15% 원천징수 후 지급되면서 이중과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배당 소득을 축소시키는 불합리한 과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ISA 계좌를 운용할 이유가 사라짐
- ISA 계좌는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한 대표적인 금융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 해외 배당을 목적으로 ISA를 운용할 이유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ISA 계좌를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대체 투자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 ISA 진짜로 어제 개설했는데요... ?? 검색해도 찾아볼 수 없던 이런 축소방안에 대한 기사..ㅜㅜㅜ
킄ㅋㅋㅋㅋ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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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무튼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점
- 해외 배당 ETF 투자자들은 수익 감소를 체감할 가능성이 큼 → 배당금의 일부를 미리 세금으로 내기 때문.
- ISA 계좌의 절세효과가 줄어들어 배당보다 주식 매매차익 위주 전략이 필요 → 배당보다는 주가 상승을 통한 차익 실현 고려.
- 기존 절세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함 → 배당 수익이 주요 수익원이었다면 포트폴리오 조정 필요.
이번 개편으로 인해 절세계좌를 통한 해외 배당 ETF 투자의 매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식·펀드 매매차익 등에 대한 절세 혜택은 유지되므로, 앞으로는 배당보다는 자본 차익을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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