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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2

금융소득 종합과세 쉽게 설명(연 2,000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 내야함)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일정 금액(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과세가 종결되지만,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15.4% 원천징수 후 과세 종료 (분리과세)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2023년 종합과세 세율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 세율 1,400만 원 이하6%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5,000만 원 초과.. 2025. 2. 5.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증가하는 세금 항목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금 증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전반적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세히 알아보기 >  1. 종합소득세 증가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 원천징수(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과세가 종료됩니다.그러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기존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예시근로소득 8,000..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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