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쉽게 설명(연 2,000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 내야함)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일정 금액(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과세가 종결되지만,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15.4% 원천징수 후 과세 종료 (분리과세)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2023년 종합과세 세율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 세율 1,400만 원 이하6%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5,000만 원 초과..
2025. 2. 5.